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관계을 유지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시 고용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상관 없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
2.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근로한 기간에는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 등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세전 1달 급여 수준이며 주당 15시간이 안되더라도 월 평균으로 주당 1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기간
- 사업장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 전후 및 육아 휴직 기간
- 근로자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됩니다.
4.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편리한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신 뒤 쉽고 빠르게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근거하여 퇴사일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의 합의없이 퇴직급 지급기한을 위반하였을 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시 퇴직금에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일시금 수령
(2) 퇴직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의 경우 과거에는 급여통장으로 입금하는 형식이었지만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들도 필수적으로 개인형 IRP계좌로 의무 지급해야합니다.
이렇게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시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주는데요.
700만원 한도로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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