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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개편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요즘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밑에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텐데요.

 

11월 17일부터 사흘째 일별 확진사 수가 300명대에 고정되고 있어요.

 

11월 17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

국내 245명 해외 68명 합계 313명

 

11월 18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 

국내 293명 해외 50명 합계 343명

 

11월 19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

국내 320명 해외 43명 합계 363명

 

 

 

거기다가 200명대에 머물렀던 국내 확진자수는 11월 18일 293명에 도달하더니 결국 11월 19일 300명을 넘어버리죠.

 

11월 9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체재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다보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고심이 보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걱정일텐데요.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간은 2주동안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2주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점관리시설

11월 7일 개편 이후로 고위험시설 12종이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곳은

 

1.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2. 노래연습장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4. 실내 스탠딩공연

5. 식당/카페

- 150m²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휴게음식점

 

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을 시 지켜게 될 것들을 알아볼까요?

 

 

 

 

1.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을 때 집합금지에 들어갑니다.

 

2.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사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가능

-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4. 실내 스탠딩공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스탠딩이 금지되며 좌석이 1m 거리로 배치되야합니다.

 

5.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다른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호용됩니다.

-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둬야합니다

- 좌석과 테이블을 한 칸 씩 띄우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을 설치해야합니다.

- 뷔페의 경우 공용 식기 사용 전후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줄에 서있는 동안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참고로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은 총 14개의 업종이 해당되는데요.

원래 고위험시설에 해당됐던 대형학원이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 일반관리시설로 편입되는 등 변경되었습니다.

 

1. PC방

2. 결혼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교습소포함)

5. 목용탕업

6. 영화관

7. 공연장

8. 직업훈련기관

9. 놀이공원/워터파크

10. 실내체육시설

11. 이/미용업

12. 독서실/스터디 카페

13. 오락실/멀티방

14. 백화점/상점/마트

 

위의 시설이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각 시설에 따른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PC방

- 음식 섭취가 금지 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섭취가 가능합니다.

-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야 합니다. 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2.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3. 장례식장

-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안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4. 학원(교습소포함)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선택권이 2개 있는데요.

-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하거나 한 칸 띄우기 실시 후 21시 이후로는 운영 중단

 

5. 목욕탕업

-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6. 영화관

-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7. 공연장

영화관과 같습니다.

-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8.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학원처럼 선택권이 2개 있는데요.

-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하거나 한 칸 띄우기 실시 후 21시 이후로는 운영 중단

 

9. 놀이공원/워터파크

- 시설의 수용가능인원이 1/3로 제한됩니다.

 

10.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 됩니다.

-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11.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간격을 두 칸 띄워야 합니다.

 

12. 독서실/스터디 카페

- 좌석을 한 칸씩 띄우되 칸막이가 있는 경우 붙여쓰셔도 가능합니다.

-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단체룸은 5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13.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14. 백화점/상점/마트
- 마스크를 의무착용 해야하며 환기와 소독이 의무수칙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데요.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

 

이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지를 하며 상황을 고려해 일부 시설을 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관할 시에도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공립시설

문화/여가시설

-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등의 문화/여가 시설은 30% 이내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경륜/경마장

- 운영이 중단됩니다.

 

체육시설

- 야구,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외시설

- 국립공원 등의 실외시설은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 좌석 수 20% 이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등교

-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2/3까지 가능합니다.

- 등교의 경우 자체적 학사 운영 결정으로 최대 2/3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가능 인원의 10%만 인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알아봤습니다.

개편안을 보니 확실히 전과 달라진 모습이네요.

 

현재 순천시에서는 개편안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사 상승세를 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것은 멀지않은 일 같습니다.

 

계절이 겨울에 됨에 따라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창문을 닫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수시로 환기 시키며 코로나를 예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기본이겠죠?

 

코로나가 어서 종식 되어 좋은 날들이 다시 찾아봤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개편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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