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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인 10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입니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이뤄지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로

 

특고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상황에 관하여 그때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신 분들이어야 하는건데요.

 

작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20년 8월, 9월, 10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1. 19년 월 평균

2. 19년 8월

3. 19년 9월

4. 20년 6월

5. 20년 7월

 

비교대상기간과 비교했을 때 25% 감소해야합니다.

 

 

 

 

제출서류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서류는

1.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

 

입니다.

 

만약, 직접가셔서 신청하신다면 서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 서류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을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시지 않은 경우 통장 내역 등의 입증 가능한 서류를 내시면 된답니다.

 

2차 긴급고용지원금에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영세자영업자는 추후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무급 휴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할 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홈페이지나 거주지 또는 자신이 일하는 근무지를 관할 하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 10월 19일 ~ 10월 23일 24:0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 10월 19일 ~ 10월 23일 18:00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요건에 맞으신 분들은 어서가서 신청하세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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